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정철진 / 경제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화물연대의 총파업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전망해 보겠습니다.
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
[정철진]
안녕하십니까.
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. 역시 안전운임제의 연장 여부인데요. 안전운임제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?
[정철진]
시작을 보면 화물기사분들, 늘 나왔던 지적들이 과적 또 과속, 피로 운행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. 과적하는 차의 무게라든가 운송 거리라든지 또 특성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일종의 안전운송 원가라는 걸 뽑아내게 됩니다. 그걸 토대로 해서 적정 운임을 산출해내고요. 연초마다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이 적정 운임을 보상하지 않았을 때는 화물주,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종의 운송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제. 이 정도의 기본소득제 같은 거죠. 보완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게 2020년부터 쭉 시행되는 게 아니라 3년간 시행을 하는 그러니까 올해 말에 폐지가 되는 일몰제로 시작됐던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 됐던 것이고 또 하나가 보면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라는 것들도 이번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? 그 이유는 수출입 컨테이너라든가 시멘트 차량에 한해서만 저 안전운임제도가 지금까지 적용이 됐던 거거든요. 이것을 좀 더 확산해 달라. 여기서부터 실은 가장 큰 쟁점이 나왔고 파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
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성격이기는 한데 목표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면에서는 좀 약간 다른 의미가 부과돼 있는 거네요?
[정철진]
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이게 결국 과적, 과속 이런 부분이니까 화물 기사분들의 안전이라는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요. 큰 틀에서 일정 수준의 운임, 운임원가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최저소득, 최저기본소득 이런 측면도 함께 포함돼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화물연대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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